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55조(자산관리회사의 등록취소)제4장 감독

법령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장 감독

제55조(자산관리회사의 등록취소)

2025-01-01 시행분 기준 2021. 12.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5조(자산관리회사의 등록취소) 금융감독위원회는 자산관리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할 수 있다.

1. 해산한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3. 제42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1년간 계속하여 제4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건전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등록후 6월이 경과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