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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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채권추심업무의 수행) 자산관리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관리회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관리ㆍ운용 및 처분을 위탁받은 자산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2.4>
2021. 12. 3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