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3.28, 2010.5.17, 2011.3.31, 2011.5.19, 2016.5.29, 2019.11.26>
1. "채권금융기관"이라 함은 당해 약정체결기업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마. 삭제 <2011.5.19>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사. 삭제 <2011.5.19>
아.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자. 삭제 <2011.5.19>
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카.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타. 삭제 <2011.5.19>
파.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거.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너. 기타 법률에 의하여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약정체결기업"이라 함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서 채권금융기관과의 협상과 조정의 과정을 통하여 기업개선계획을 마련하고 기업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라 함은 약정체결기업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약정체결기업에 투자하거나 약정체결자산을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운영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4. "자산관리회사"라 함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그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자산보관회사"라 함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그 자산의 보관 및 이에 관련된 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제50조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6. "일반사무수탁회사"라 함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동 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무 등을 행하는 자로서 제52조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7. "유가증권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ㆍ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이나 채무증서
다.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증권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8. "약정체결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가.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약정체결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등과 이와 관련된 담보권
나. 약정체결기업과 기업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채권금융기관의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대출채권 기타 금전채권과 이와 관련된 담보권
① 내국법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받아 소각하는 경우 해당 주식등의 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한 주주등(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보유 주식등을 전부 증여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가액(장부가액을 말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주식등을 무상으로 받아 소각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다른 주주등이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주식등을 증여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 특수관계인의 범위, 세액 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그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법상의 주식회사일 것
2. 자기자본금이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3. 임원은 제4조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4. 상근하는 임ㆍ직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운용전문인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일 것
5. 기타 재무건전성 등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건전한 자산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외국자산운용회사(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외국에서 기업구조조정업무 및 자산운용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국내에서 자산관리회사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지점 기타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지점 기타 영업소는 이 법에 의한 자산관리회사로 본다.
⑤외국자산운용회사중 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외국자산운용회사는 국내에 지점 기타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접 자산관리회사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⑥외국자산운용회사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자산운영업무를 위탁받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삭제 <2009.4.1>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그 자산의 보관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자산보관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자산보관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1.5.19>
③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한 계약(설립시에 체결하는 계약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4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한 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일반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1. 발행주식의 명의개서에 관한 사무
2.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무
3.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계산에 관한 사무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무
②일반사무수탁회사는 채권금융기관이어야 한다.
③제46조의 규정은 일반사무수탁회사의 책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5.28, 2015.7.24, 2026.2.3>
1. 삭제<2026.2.3>
2. 삭제<2026.2.3>
②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투자계약증권
5. 파생결합증권
6. 증권예탁증권
③ 이 법에서 "채무증권"이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채권(「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의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유사(類似)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3.5.28>
④ 이 법에서 "지분증권"이란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ㆍ유한회사ㆍ합자조합ㆍ익명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3.5.28>
⑤ 이 법에서 "수익증권"이란 제110조의 수익증권, 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⑥ 이 법에서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⑦ 이 법에서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3.5.28, 2016.3.29, 2017.4.18, 2022.12.31>
1. 발행과 동시에 투자자가 지급한 금전등에 대한 이자, 그 밖의 과실(果實)에 대하여만 해당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된 증권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한다)
3.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것으로서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사채
3의2. 「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3의3.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또는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3의4. 「보험업법」 제114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4. 「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
⑧ 이 법에서 "증권예탁증권"이란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⑨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는 그 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증권으로 본다.
⑩ 이 법에서 "기초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융투자상품
2. 통화(외국의 통화를 포함한다)
3. 일반상품(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ㆍ광산물ㆍ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4. 신용위험(당사자 또는 제삼자의 신용등급의 변동, 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등으로 인한 신용의 변동을 말한다)
5. 그 밖에 자연적ㆍ환경적ㆍ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