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감사보고서)①감사는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류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4조 ②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6조 결산서류의 승인…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4조결산서류의 작성등 다음 조 제26조결산서류의 승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