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3조(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2021. 12. 3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장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제3절 업무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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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2021. 12. 3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