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2조(채권금융기관의 출자한도에 관한 특례)제3절 업무

법령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장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제3절 업무

제22조(채권금융기관의 출자한도에 관한 특례)

현행 (2026-10-29) 2021. 12.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2조(채권금융기관의 출자한도에 관한 특례)

①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당해 출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률에 의한 출자한도제한ㆍ재산운용제한 및 투자제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5.29, 2011.5.19>

1. 은행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

2.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

②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이하 이항에서 "은행"이라 한다)의 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는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은행의 자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