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3조(이사의 직무)제2절 기관

법령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장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제2절 기관

제13조(이사의 직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1. 12.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조(이사의 직무)

①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자산관리회사ㆍ자산보관회사 및 일반사무수탁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 및 그 변경계약의 체결

2. 자산운영보수ㆍ자산보관수수료 기타 자산의 운영 또는 보관에 따르는 비용의 지급

3. 사채발행 및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항

②이사는 3월마다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