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이사의 자격)제2절 기관

법령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장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제2절 기관

제12조(이사의 자격)

현행 (2026-10-29) 2021. 12.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2조(이사의 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자산관리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

3.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