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약칭: 정보통신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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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개정2026. 6. 3.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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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9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8>까지 생략
<99>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0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8>까지 생략
<99>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0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261호, 2024. 2. 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70호, 2024. 1. 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79호, 2023. 8. 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48호, 2020. 6. 9.>
부칙(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7348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제27조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제27조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6019호, 2018. 12. 24.>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제16019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5377호, 2018. 2.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7>까지 생략
<348>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제24조, 제25조,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4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9조, 제52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4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7>까지 생략
<348>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제24조, 제25조,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4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9조, 제52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4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3345호, 2015. 6. 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43호, 2015. 6. 22.>
부칙(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34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산업
제3장(제32조부터 제40조까지) 및 제52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산업
제3장(제32조부터 제40조까지) 및 제52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3015호, 2015. 1.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는 그 지정의 유효기간 내에서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후관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2조(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는 그 지정의 유효기간 내에서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후관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12763호, 2014. 10.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34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34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4>까지 생략
<42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제7호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제24조, 제25조,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6조,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1항, 제40조제1항, 제4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9조 및 제52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22조제2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9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42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4>까지 생략
<42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제7호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제24조, 제25조,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6조,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1항, 제40조제1항, 제4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9조 및 제52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22조제2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9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42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461호, 2012. 6. 1.>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1461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5호"로, "전자거래"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로 한다.
제27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사업
제28조제3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21>부터 <2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5호"로, "전자거래"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로 한다.
제27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사업
제28조제3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21>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10956호, 2011. 7. 25.>
부칙(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956호,2011.7.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 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마목 및 제27조제12호 중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을 각각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 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마목 및 제27조제12호 중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을 각각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10166호, 2010. 3. 22.>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제10166호,2010.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1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을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에 따른"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1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을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에 따른"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 생략
부칙 <제10165호, 2010. 3. 22.>
부칙(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0165호,2010.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제69조제8항 및 제8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한한다)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및 제10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호 중 "「전파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징수금, 같은 법 제11조제1항"을 "「전파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⑨ 및 ⑩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제69조제8항 및 제8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한한다)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및 제10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호 중 "「전파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징수금, 같은 법 제11조제1항"을 "「전파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⑨ 및 ⑩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9981호, 2010. 1. 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제43조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제43조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9708호, 2009. 5.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진흥원의 설립 준비)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해산 및 산업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진흥원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 「전자거래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전자거래진흥원
3.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연구진흥원
② 설립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산업진흥원의 감사를 제외한 최초의 임원은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하고, 산업진흥원의 최초의 감사는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설립위원회는 산업진흥원의 최초의 임원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로 본다.
④ 설립위원회는 산업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지체 없이 설립위원의 연명(連名)으로 산업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산업진흥원의 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회의 위원은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산업진흥원의 설립에 드는 비용은 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등"이라 한다)이 분담한다.
제3조(산업진흥원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등은 해당 법률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등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산업진흥원이 포괄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업진흥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설립등기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등의 명의는 산업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등이 한 행위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등에 대하여 한 행위는 산업진흥원이 한 행위 또는 산업진흥원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등의 직원은 설립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진흥원의 직원이 된다.
제4조(공공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등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 법에 따른 산업진흥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5조(표준 및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 및 그에 따른 인증은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표준 및 그에 따른 인증으로 본다.
제6조(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인증기관은 「산업표준화법」 제13조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본다.
제7조(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로 지정된 자는 제33조에 따라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유효기간은 종전의 법령에 따라 유효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8조(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는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로 본다.
제9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이 법에 따른 기금으로 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표준
제19조의4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표준
②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③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표준
제18조 제2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로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로 한다.
⑤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9.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3조에 따른 연구개발부담금
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말한다.
⑦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전담기관) 정부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하여금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⑧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⑨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이러닝산업 진흥 전담기관)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하여금 이러닝산업의 진흥 및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⑩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을 삭제한다.
⑪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 정부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전자거래와 관련된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⑫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로 한다.
⑬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제5장(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0조제2항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으로 한다.
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⑮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과 관련한 산업"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술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전기통신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등(법률 제9369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3항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승계되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연구개발업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산업진흥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2조(산업진흥원의 설립 준비)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해산 및 산업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진흥원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 「전자거래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전자거래진흥원
3.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연구진흥원
② 설립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산업진흥원의 감사를 제외한 최초의 임원은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하고, 산업진흥원의 최초의 감사는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설립위원회는 산업진흥원의 최초의 임원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로 본다.
④ 설립위원회는 산업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지체 없이 설립위원의 연명(連名)으로 산업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산업진흥원의 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회의 위원은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산업진흥원의 설립에 드는 비용은 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등"이라 한다)이 분담한다.
제3조(산업진흥원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등은 해당 법률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등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산업진흥원이 포괄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업진흥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설립등기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등의 명의는 산업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등이 한 행위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등에 대하여 한 행위는 산업진흥원이 한 행위 또는 산업진흥원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등의 직원은 설립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진흥원의 직원이 된다.
제4조(공공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등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 법에 따른 산업진흥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5조(표준 및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 및 그에 따른 인증은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표준 및 그에 따른 인증으로 본다.
제6조(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인증기관은 「산업표준화법」 제13조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본다.
제7조(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로 지정된 자는 제33조에 따라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유효기간은 종전의 법령에 따라 유효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8조(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는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로 본다.
제9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이 법에 따른 기금으로 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표준
제19조의4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표준
②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③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표준
제18조 제2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로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로 한다.
⑤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9.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3조에 따른 연구개발부담금
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말한다.
⑦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전담기관) 정부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하여금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⑧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⑨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이러닝산업 진흥 전담기관)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하여금 이러닝산업의 진흥 및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⑩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을 삭제한다.
⑪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 정부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전자거래와 관련된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⑫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로 한다.
⑬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제5장(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0조제2항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으로 한다.
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⑮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과 관련한 산업"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술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전기통신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등(법률 제9369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3항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승계되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연구개발업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산업진흥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5. 10. 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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