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9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제2절 정보통신기술의 진흥

법령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장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제2절 정보통신기술의 진흥

제9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현행 (2026-10-29) 2026. 6. 3.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9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을 받은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7.7.26, 2025.12.2>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아 신기술을 사업화한 결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는 사람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기술료는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원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또는 신기술의 사업화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2.21>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료를 한꺼번에 내거나 미리 납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료 중 일정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8.2.21>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계획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과 관련된 사업에 기술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1>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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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3. 시행분 → 2026. 6. 3.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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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신기술로 인증을지정을 받은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7.7.26, 2025.12.2>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아 신기술을 사업화한 결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는 사람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기술료는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원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또는 신기술의 사업화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2.21>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료를 한꺼번에 내거나 미리 납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료 중 일정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8.2.21>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계획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과 관련된 사업에 기술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1>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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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0045@2026-06-03

제9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을 받은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7.7.26, 2025.12.2>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아 신기술을 사업화한 결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는 사람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기술료는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원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또는 신기술의 사업화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2.21>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료를 한꺼번에 내거나 미리 납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료 중 일정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8.2.21>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계획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과 관련된 사업에 기술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1>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