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6조(통계의 작성)제1절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법령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장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제1절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통계의 작성)

2024-01-23 시행분 기준 2024. 1. 23.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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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통계의 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는 「통계법」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조사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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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통계의 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통계청장과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하여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는 「통계법」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조사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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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3.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9009@2024-01-23

제6조(통계의 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는 「통계법」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조사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