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5장 보칙

법령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5장 보칙

제4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2024-01-30 시행분 기준 2024. 1. 23. 시행분 (2024. 2. 9. 전까지) 2024. 2. 9.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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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산업진흥원의 임직원과 제45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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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9. 시행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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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산업진흥원의 임직원과 제45조제2항제45조제3항 및 제4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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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3. 시행 ~ 2024. 2. 9. 전 · 법령일련번호 259009@2024-01-23

제4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산업진흥원의 임직원과 제45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