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6조(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연차보고)제5장 보칙

법령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5장 보칙

제46조(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연차보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정보통신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