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제4장 정보통신진흥기금

법령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장 정보통신진흥기금

제41조(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정보통신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정부는 정보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