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제4장 정보통신진흥기금

법령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장 정보통신진흥기금

제41조(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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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정부는 정보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024. 1. 2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