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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① 정보통신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산업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산업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산업진흥원은 제27조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무소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2024. 1. 2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