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제50조의2(몰수ㆍ추징)제8장 벌칙

법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8장 벌칙

제50조의2(몰수ㆍ추징)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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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몰수ㆍ추징) 제49조제6호 및 제50조제4호의 죄를 지은 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2023. 8. 1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