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제47조(지도ㆍ감독)제7장 보칙

법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7장 보칙

제47조(지도ㆍ감독)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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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지도ㆍ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등 및 협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4.7, 2020.6.9>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023. 8.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