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제38조(회원에 대한 교육ㆍ연수 등)제4장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법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장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제38조(회원에 대한 교육ㆍ연수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8.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8조(회원에 대한 교육ㆍ연수 등)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교육ㆍ연수를 실시하고 회원의 자체적인 교육ㆍ연수활동을 지도ㆍ관리한다. <개정 2019.8.20>

1. 회원

2. 제17조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감정평가사

3. 제24조에 따른 사무직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협회에 연수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ㆍ연수 및 지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