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회원에 대한 교육ㆍ연수 등)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교육ㆍ연수를 실시하고 회원의 자체적인 교육ㆍ연수활동을 지도ㆍ관리한다. <개정 2019.8.20>1. 회원2. 제17조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감정평가사3. 제24조에 따른 사무직원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협회에 연수원을 둘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ㆍ연수 및 지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7조 ←①이 법령제24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감정평가법 시행령제48조 민감정보 및 고…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7조자문 등 다음 조 제39조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