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제35조(회원가입 의무 등)제4장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법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장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제35조(회원가입 의무 등)

2024-01-07 시행분 기준 2023. 8.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5조(회원가입 의무 등)

① 감정평가법인등과 그 소속 감정평가사는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밖의 감정평가사는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0.4.7>

②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감정평가법인등과 감정평가사는 제34조에 따른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