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제34조(회칙)제4장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법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장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제34조(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8.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감정평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협회는 회칙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

2. 회원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3. 임원 구성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지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