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제28조의2(감정평가 유도ㆍ요구 금지)제4절 권리와 의무

법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장 감정평가사제4절 권리와 의무

제28조의2(감정평가 유도ㆍ요구 금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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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감정평가 유도ㆍ요구 금지) 누구든지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과 그 사무직원에게 토지등에 대하여 특정한 가액으로 감정평가를 유도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3. 8.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