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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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①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 또는 인가증을 양도ㆍ대여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4.7>
②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2023. 8.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