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제23조(수수료 등)제4절 권리와 의무

법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장 감정평가사제4절 권리와 의무

제23조(수수료 등)

현행 (2026-10-29) 2023. 8.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3조(수수료 등)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의뢰인으로부터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와 그에 필요한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4.7>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0조에 따른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감정평가법인등과 의뢰인은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202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