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제20조(외국감정평가사)제3절 등록

법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장 감정평가사제3절 등록

제20조(외국감정평가사)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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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외국감정평가사)

① 외국의 감정평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본국에서 대한민국정부가 부여한 감정평가사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10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외국감정평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3. 8.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