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제19조(등록의 취소)제3절 등록

법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장 감정평가사제3절 등록

제19조(등록의 취소)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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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등록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1.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

4. 제3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등록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0>

2023. 8.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