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제1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제2절 시험

법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장 감정평가사제2절 시험

제1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8.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감정평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