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제11조(자격)제1절 업무와 자격

법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장 감정평가사제1절 업무와 자격

제11조(자격)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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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자격)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다.

2023. 8.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