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
제43조(벌칙)제7장 벌칙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7장 벌칙

제43조(벌칙)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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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신원정보에 관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한 자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거래조건에 관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한 자

2024. 2. 1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