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9>1.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ㆍ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ㆍ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2.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3. 제32조제4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6조 ①이 법령제32조 ① ④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32조의2 동의의결이 법령제44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다음 조 제42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