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17조이 법령제18조이 법령제19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4조과징금 다음 조 제36조전속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