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
제29조(평가ㆍ인증 사업의 공정화)제4장 조사 및 감독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장 조사 및 감독

제29조(평가ㆍ인증 사업의 공정화)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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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평가ㆍ인증 사업의 공정화)

①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관련 사업자의 평가ㆍ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평가ㆍ인증 사업자"라 한다)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ㆍ인증에 관한 기준, 방법 등을 공시하고, 그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ㆍ인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ㆍ인증의 기준 및 방법은 사업자가 거래의 공정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한 노력과 그 성과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ㆍ인증 사업자에게 운용 상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