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
제2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제4장 조사 및 감독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장 조사 및 감독

제2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라 검색된 정보 중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나 그 밖에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