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
제21조의3(온라인 인터페이스 관련 자율규약)제2장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장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제21조의3(온라인 인터페이스 관련 자율규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1조의3(온라인 인터페이스 관련 자율규약)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제21조의2제1항 각 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