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비용 부담의 원칙) 제46조(비용 부담의 원칙) 이 법에 따른 급여에 드는 비용 및 재해보상 업무처리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이전제2장 급여 다음 제4장 심사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