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제8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제1절 통칙

법령 군인 재해보상법 제2장 급여제1절 통칙

제8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2024-07-03 시행분 기준 2024. 5. 1. 시행분 (2025. 1. 17. 전까지) 2025. 1. 17.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①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으려면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 국방부장관에게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급여의 요건을 확인한 후 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한다. 다만, 제20조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 및 제35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을 결정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5. 1. 17. 시행 · 추가 14어절 · 삭제 0어절

삭제추가
제8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①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으려면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 국방부장관에게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급여의 요건을 확인한 후 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한다. 다만, 제20조에 따른 공무상요양비(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 및 제35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을 결정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16>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5. 1. 시행 ~ 2025. 1. 17. 전 · 법령일련번호 255645@2024-05-01

제8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①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으려면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 국방부장관에게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급여의 요건을 확인한 후 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한다. 다만, 제20조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 및 제35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을 결정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