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비용 부담의 원칙) 이 법에 따른 급여에 드는 비용 및 재해보상 업무처리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5조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의 급여 제한 다음 조 제47조심사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