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제42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제7절 급여의 제한

법령 군인 재해보상법 제2장 급여제7절 급여의 제한

제42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2026-08-04 시행분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2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형벌 등에 의한 상이연금의 제한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은 "상이연금"으로, "퇴직급여액"은 "상이연금액"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