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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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5(건강손상자녀의 상이연금ㆍ군인사망조위금 산정기준)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 상이연금 및 군인사망조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금액은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이연금: 제9조제2항에 따른 최저 보상기준 금액
2. 군인사망조위금: 제9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배
2025. 1.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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