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제40조(재난부조금)제6절 부조급여

법령 군인 재해보상법 제2장 급여제6절 부조급여

제40조(재난부조금)

2024-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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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재난부조금)

① 군인이 화재나 수재(水災)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배의 범위에서 재난부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범위 및 피해 정도별 재난부조금의 지급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5.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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