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제4조의2(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제1장 총칙

법령 군인 재해보상법 제1장 총칙

제4조의2(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2028-01-01 시행분 기준 2025. 1.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조의2(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군인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ㆍ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질병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질병명,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한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