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제36조(순직유족연금일시금)제5절 재해유족급여

법령 군인 재해보상법 제2장 급여제5절 재해유족급여

제36조(순직유족연금일시금)

2025-07-08 시행분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6조(순직유족연금일시금)

①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이 원할 때에는 그 유족에게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의 금액 및 지급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34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