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제30조(상이연금의 지급정지)제3절 상이연금

법령 군인 재해보상법 제2장 급여제3절 상이연금

제30조(상이연금의 지급정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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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상이연금의 지급정지) 상이연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27조를 준용한다.

2024. 5.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