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제29조(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제3절 상이연금

법령 군인 재해보상법 제2장 급여제3절 상이연금

제29조(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

2027-01-01 시행분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