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제26조(상이연금)제3절 상이연금

법령 군인 재해보상법 제2장 급여제3절 상이연금

제26조(상이연금)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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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상이연금)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이연금을 지급한다.

1.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가 되어 퇴직하였을 경우

2.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가 된 경우

2024. 5.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