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제22조(요양기관)제2절 공무상요양비

법령 군인 재해보상법 제2장 급여제2절 공무상요양비

제22조(요양기관)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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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요양기관) 공무상요양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받아야 한다.

2024. 5.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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