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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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연금액의 조정) 연금인 급여의 조정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14조를 준용한다.
2024. 5.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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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연금액의 조정) 연금인 급여의 조정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14조를 준용한다.
2024. 5.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