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94조제9장 삭제

법령 해양환경관리법 제9장 삭제

제94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해양환경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삭제 <2024.1.2>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4. 25. 시행분 → 2025. 1. 3.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72어절

삭제추가
제94조(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등)
①해역이용사업자등이 처분기관으로부터 면허등을 받은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해역이용협의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다만, 변경되는 사업규모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역이용협의등의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15>
②제1항 본문에 따른 해역이용협의등의 내용과 절차에 대하여는 제84조ㆍ제85조 및 제91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6.15>

제94조 삭제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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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7723@2025-01-03

제94조 삭제 <20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