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89조제9장 삭제

법령 해양환경관리법 제9장 삭제

제89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해양환경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삭제 <2024.1.2>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4. 25. 시행분 → 2025. 1. 3.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240어절

삭제추가
제89조(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6.15, 2012.6.1, 2013.3.23, 2016.12.27, 2017.10.31>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때
2.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른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2의2.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8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다만, 법인의 대표이사가 제87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이사를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등록 후 2년 이내에 해역이용협의등의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해역이용협의등의 업무실적이 없는 때
5.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5의2.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해역이용협의등의 업무(계약 체결을 포함한다)를 한 때
6. 제88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7. 해역이용협의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역이용협의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89조 삭제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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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7723@2025-01-03

제89조 삭제 <20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