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63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의무)제6장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조치

법령 해양환경관리법 제6장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조치

제63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의무)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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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의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8.20>

1.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이 적재된 선박의 선장 또는 해양시설의 관리자. 이 경우 해당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의 배출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오염물질의 배출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

3. 배출된 오염물질을 발견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절차 및 신고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 4. 25. 시행분 (참고)